민사조정법 제5조 (신청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調停申請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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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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