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청 방식)
①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調停申請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신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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