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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