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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조정법 · 제10조

민사조정법 제10조 · 조정위원

민사조정법
시행 · 2020-03-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조정위원)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조정에 관여하는 일
2.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囑託)을 받아 제7조제6항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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