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9조 (조정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제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제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조정장시ㆍ군법원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재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제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2.제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3.제7조제5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4.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의 판사
2. 조문 관계도
민사조정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제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민사조정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5 시행된 민사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