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9조 (조정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제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2.제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3.제7조제5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4.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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