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40조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조정장: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4조, 제34조제2항 및 제4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권한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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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1.조정위원회: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2.조정장: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4조, 제34조제2항 및 제4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2. 조문 관계도
민사조정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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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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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장: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4조, 제34조제2항 및 제4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민사조정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5 시행된 민사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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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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