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8조 (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공포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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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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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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