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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조정법 · 제14의2조

민사조정법 제14의2조 · 사건의 분리ㆍ병합

민사조정법
시행 · 2020-03-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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