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3조 (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2.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 중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그 등본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서는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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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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