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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33조 · 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민사조정법
시행 · 2020-03-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2.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 중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그 등본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서는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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