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조정 전의 처분)
①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2.그 밖에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實現)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排除)
②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42조에 규정된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