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5조 (소멸시효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공포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2.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민사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