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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조정법 · 제32조

민사조정법 제32조 · 피신청인의 불출석

민사조정법
시행 · 2020-03-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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