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5ㆍ18보상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0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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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균임금의 적용제11조 생활비 공제제1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제13조 의료지원금제14조 생활지원금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제16조 재심사 요구등제17조 결정제18조 통지제19조 재심신청제19조의2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제1조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제2조 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제20조 동의 및 지급청구제20조의2 보상금등의 차감 지급제20조의3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제20조의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제21조 기타지원금의 지급등제22조 지급기관제23조 지급시기제24조 공고제25조 제3조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제4조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제5조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제6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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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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