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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평균임금의 적용
제11조
생활비 공제
제1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제13조
의료지원금
제14조
생활지원금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16조
재심사 요구등
제17조
결정
제18조
통지
제19조
재심신청
제19의2조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제1의2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제2조
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0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의2조
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제20의3조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제20의4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1조
기타지원금의 지급등
제22조
지급기관
제23조
지급시기
제24조
공고
제25조
제3조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제5조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