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생활비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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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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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
구분 | 생활비비율 부양가족이 없는 자 부양가족 1인 부양가족 2인 부양가족 3인 이상 | 40% 35% 30% 25% 비고 :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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