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실시한 상담 및 치료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국가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 전문성ㆍ인력ㆍ시설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할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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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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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통지제19조 · 재심신청제19조의2 ·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제20조 · 동의 및 지급청구제20조의2 · 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0조의3 ·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4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제21조 · 기타지원금의 지급등제22조 · 지급기관제23조 · 지급시기제24조 ·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