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①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실시한 상담 및 치료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국가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 전문성ㆍ인력ㆍ시설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할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