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전남대학교 총장, 전라남도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2.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21.12.7>
③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