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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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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전남대학교 총장, 전라남도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2.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21.12.7>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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