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
2.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6.6.30, 2008.12.31, 2025.12.30>
③보상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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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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