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23>
1.재단의 정관
2.예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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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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