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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4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재단의 정관
2.예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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