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금액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지정ㆍ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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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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