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평균임금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있는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에 갈음할 평균임금은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광주직할시 지역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르며,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도 없을 때에는 그 밖에 공신력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른 1980년도 남녀별 전산업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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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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