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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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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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