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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결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결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결정주문
3.이유
4.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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