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결정주문
3.이유
4.결정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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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보상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29.> | (앞면) 보상결정서 접수번호 | 보심위 | 보상 | 제 | 호 | 관련자 | 성명(한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당시주소 | 신청인[2명 이상은 별지 제1호서식(마) 사용] | 성명(한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관련자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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