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재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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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재심신청서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6. 29.> 재심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60일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 당시 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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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신체(정신)장해진단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6. 29.> | 신체(정신)장해진단서 병록번호 연번호 | 주민등록번호 | 동반자 환자의 주소 | 환자의 성명 | 병명 | 국제질병분류 번호에 의한 | 1. 2. | 3. 4. 장해부위 | 장해정도또는현증상 | 병력 및 진료경과의견 | 향후치료에대한의견 | 향후치료의견 |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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