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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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11.2>
1.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2.삭제<2006.6.12>
3.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4.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8.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4.4>
1.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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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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