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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11.2>
1.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2.삭제 <2006.6.12>
3.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4.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8.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4.4>
1.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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