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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공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공고) 광주광역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6.30, 2020.11.24>

1.지급대상
2.신청인의 자격
3.신청접수기관
4.신청기간
5.구비서류
6.지급액의 산정기준
7.심의ㆍ결정절차
8.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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