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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1.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이상 보상심의위원장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31>
1.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치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다.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심의위원장은 제3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야할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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