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1.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이상 보상심의위원장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③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31>
1.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치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다.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보상심의위원장은 제3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야할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