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3과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4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4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4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3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별표3의 제13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