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2015.8.31, 2023.6.29>
③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ㆍ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없더라도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기타지원금의 지급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지원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