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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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