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①보상지원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와 직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간사는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보상지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