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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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상지원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지원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와 직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간사는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보상지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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