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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동의 및 지급청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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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보상결정서 정본 1부
2.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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