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동의 및 지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보상결정서 정본 1부
2.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동의 및 청구서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30.> 동의 및 청구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1. 신청인은 아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결정에…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5ㆍ18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