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9.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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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4. 관련 별표·서식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 |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 퇴직 당시(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 | 정년잔여월수 - 60 | ) 2…
장해등급 | 가산지급액 1급 ∼ 4급 |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 월봉급액의 1배 비고: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ㆍ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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