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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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9.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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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 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 년 이내인 사 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3.…
장해등급 가산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비고: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ᆞ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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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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