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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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법 부칙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20년 이상 근속기간 계산에는 종전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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