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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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74조의2제3항제 1호ᆞ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74조의2제3항 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 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 수 + 명예퇴직일이 속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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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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