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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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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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9조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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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 적용대상 | 산정기준 환수금 |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74조의2제3항 제2호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 수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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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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