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조문 요약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3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앙행정기관명예퇴직예정일별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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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3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2.24, 2023.12.29>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개정 2025.6.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9.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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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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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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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3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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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