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3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2.24, 2023.12.29>
②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개정 2025.6.2>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9.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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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 명예퇴직예정일 1. 1. ~ 1. 15. | 2. 28. 3. 1. ~ 3. 15. | 4. 30. 5. 1. ~ 5. 15. | 6. 30. 7. 1. ~ 7. 15. | 8. 31. 9. 1. ~ 9. 15. | 10. 31. 11. 1. ~ 11. 15. | 12. 31.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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