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조문 요약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공무원연금법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법명예퇴직수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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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0.7.14, 2023.12.29>
1.일반직공무원
2.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3.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4.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삭제 <2013.12.11>
②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2025.6.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 2025.6.2>
1.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0.7.14, 2025.6.2>
1.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퇴직일
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정년퇴직일과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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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9조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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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경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경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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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른 “수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채용된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20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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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인사법」 제53조의2 등(국방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환수의 법적 근거) 관련
2005. 3. 31. 법률 제7429호로 「군인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방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자로서 명예전역수당 지급심사 당시에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았던 자들에 대하여 구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업무 처리지침」의 명예전역수당 지급심사대상 제외 규정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미 지급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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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인사법」 제53조의2 등(국방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환수의 법적 근거) 관련
2005. 3. 31. 법률 제7429호로 「군인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방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자로서 명예전역수당 지급심사 당시에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았던 자들에 대하여 구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업무 처리지침」의 명예전역수당 지급심사대상 제외 규정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미 지급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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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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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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