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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제3조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문 본문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0.7.14, 2023.12.29>
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 삭제 <2013.12.11>
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2025.6.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 2025.6.2>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0.7.14, 2025.6.2>
1.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퇴직일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정년퇴직일과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위계 chain59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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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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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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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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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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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인용
국가공무원법
§26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인용
공무원연금법
§25 1항 재직기간의 계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cites
국가공무원법
§74의2 3항 1호 명예퇴직 등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cites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 1호 (보직범위)
"일반직공무원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인용
국가공무원법
§83 3항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인용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의 구분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의 구분
"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4조 선발취소 및 전역일 조정
"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 취업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하기 위해 본인이 명예전역을 불원하는 경우("
cites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9조 신청서 처리절차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2. 수당의 정확한 산정여부"
인용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1조 지급대상자 통지
"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 법 제33조의 2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사유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3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의 해당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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