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3.6>
1.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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