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부속기종양적출술
3.난소부분절제술
4.고환적출술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부고환적출술
7.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가.항암제 투여
나.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다.면역 억제 치료
8.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가.터너증후군
나.클라인펠터증후군
다.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