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치료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고환악성종양적출술부속기종양적출술클라인펠터증후군난소부분절제술부고환적출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부속기종양적출술
3.난소부분절제술
4.고환적출술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부고환적출술
7.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가.항암제 투여
나.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다.면역 억제 치료
8.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가.터너증후군
나.클라인펠터증후군
다.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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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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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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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