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부속기종양적출술
3.난소부분절제술
4.고환적출술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부고환적출술
7.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가.항암제 투여
나.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다.면역 억제 치료
8.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가.터너증후군
나.클라인펠터증후군
다.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