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처분기준)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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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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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기간(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 설치기준 가.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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