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 업무정지인경우에는가장무거운정지처분기간에나머지각각의정지처분 기간의2분의1을더하여처분하되, 그기간은6개월을초과할수없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업무정지기간에라목에따라 산출한1일당과징금의금액을곱하여얻은금액으로한다. 다. 나목의업무정지기간은별표1에따라산정된기간(감경을한경우에는 그에따라감경된기간을말한다)을말한다. 라. 1일당과징금의금액은위반행위를한사업자의연간총매출금액을기준…
1. 설치기준 가. 임산부실은2층이하에설치하여야하며, 영유아침대, 영유아목욕설비등임 산부와영유아가함께생활하는데필요한시설을갖추어모자동실(母子同室) 의형태로운영되어야한다. 나. 영유아실은2층이하에설치하여야하며, 영유아실정원은임산부실정원의 100분의30 이내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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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