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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8조 · 정관 기재사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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