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0.3.15>
②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모자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