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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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

1.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의10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의21에 따른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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