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①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1.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3.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