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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 업무의 위탁

모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그 밖에 산후조리업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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