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신탁법 시행령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10 · 소관 - · 총 17조
신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0-12-08 · 시행 2020-12-10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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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제11조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제12조 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제13조 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제14조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제15조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제1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제3조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제4조 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6조 수익증권의 기재사항제7조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제8조 사채 총액의 한도제9조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