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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신탁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제11조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제12조
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제13조
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제14조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제15조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
제1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제3조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제4조
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6조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제7조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제8조
사채 총액의 한도
제9조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