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7조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법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6.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명부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증권의 불소지 신고를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8.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수익권에 대한 양도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
9.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질권의 목적인 수익권
10.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뜻
11.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과 신탁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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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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