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7조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명칭성명주소수익권내용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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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법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6.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명부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증권의 불소지 신고를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8.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수익권에 대한 양도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
9.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질권의 목적인 수익권
10.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뜻
11.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과 신탁의 명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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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탁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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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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