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14조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억원자산총액이회계서류대통령령이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자본변동표
2.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3.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기준가격 계산서
②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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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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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탁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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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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