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3조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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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10년
2.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5년
②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1.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수탁자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법 제114조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에 비치ㆍ보관
2.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 수탁자의 사무소ㆍ영업소(수탁자를 위하여 해당 서류를 보관하는 자의 사무소ㆍ영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처리지에 보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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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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