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15조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급부가 가능한 한도는 급부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순자산액에서 신탁행위로 정한 유보액과 급부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급부한 신탁재산의 가액(價額)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유한책임신탁의 수익권이 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익권은 해당 유한책임신탁의 순자산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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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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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제11조 ·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제12조 · 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제13조 · 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제14조 ·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