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9조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합병할 각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합병할신탁명칭성명주소내용유한책임신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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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합병할 각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행위의 내용 및 설정일
4.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재산의 목록 및 내용
5.합병할 각 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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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합병할 각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탁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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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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