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9조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합병할 각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행위의 내용 및 설정일
4.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재산의 목록 및 내용
5.합병할 각 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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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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