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9조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합병할 각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합병할신탁명칭성명주소내용유한책임신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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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합병할 각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행위의 내용 및 설정일
4.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재산의 목록 및 내용
5.합병할 각 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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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합병할 각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탁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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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