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4조 (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익자집회에서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 후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신탁계산귀속권리자수탁자신탁관리인내용신탁신탁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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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법 제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1.수익자집회에서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 후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나.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 후보자의 경력
다.후보 추천 사유
라.신탁관리인 후보자가 수탁자 또는 수탁자 후보자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2.수익자집회에서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해임하려는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나.해임 사유
3.법 제55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에 관한 계산(이하 이 호에서 "신탁계산"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신탁계산의 내용 및 결과
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4.법 제88조에 따라 신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신탁변경의 이유 및 내용
나.신탁변경의 효력발생일
다.신탁변경으로 인하여 수익권 또는 수익채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그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
5.법 제90조에 따라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분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탁을 분할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합의하여 신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신탁 종료의 이유
나.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잔여재산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을 목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내용과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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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익자집회에서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 후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신탁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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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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